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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래살님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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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시설 경사로 지원·안전보안관 운영 근거 추진 자원봉사센터장 공개모집 등 공공성 강화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두현 대구 수성구의원.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가 교통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10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제27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두현 구의원이 발의한 '대구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지난 8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법령상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시설에도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민간시설의 경우 출입구 등에 계단이나 단차가 있어도 개선이 쉽지 않았던 만큼, 구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동 편의와 시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바다이야기하는방법 김 구의원은 "작은 계단이나 높이 차이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에게는 시설 이용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생활 속 이동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안전을 살피는 '안전보안관' 제도도 조례를 통해 체계화될 전망이다. 전학익 구의원이 발의한 '대구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난 9일 열린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 제출됐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촉과 교육, 임기, 대표단 구성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은 최초 위촉 시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2년이다.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되는 대표단의 선출과 임기도 규정했다. 전 구의원은 "생활 속 안전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확보하기보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다"며 "주민들이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함께 살피는 안전문화가 수성구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 ▲ 박서정 대구 수성구의원. 수성구의회 제공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관련 법 개정에 맞춰 수성구 조례를 전면적으로 손질했다. 박서정 구의원이 발의한 '대구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된 데 따른 상위법 제명과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을 맞췄다. 조례 명칭은 '대구 수성구 자원봉사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원봉사를 자원봉사 범위에 포함했다. 자원봉사협의회가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절차도 공개모집과 구청장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박 구의원은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자원봉사센터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고 봉사자들의 공헌이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인 안전보안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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