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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홀드백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한국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1차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휘영(앞줄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사진 제공=문체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누리집 소개를 보면 이 작품은 ‘영화(Film)’로 분류돼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냐. 케데헌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니면 뭐겠나”라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겠다. 정말 케데헌이 ‘영화’가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미국 OTT의 영상물 분류 기준이 어떠한지와는 별개로, 케데헌은 한국 법률 체계상으로는 ‘영화’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영화’가 되려면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해야 한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또는 영비법)에서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뭐라고 자체 분류하든, 이곳에서 스트리밍되는 영상물들은 ‘영화’가 아니다.
물론 이는 지금으로서는 다소 무리한 규정이 됐다. 같은 애니메이션인데 ‘사랑의 하츄핑’은 영화이고 ‘케데헌’은 영화가 아니라니. 즉 같은 형태의 콘텐츠라도 영화관이나 OTT 등 유통 수단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정부 지원과 규제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영상콘텐츠를 통합해 재정의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기는 하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영화에 대한 영비법의 규정은 기본적인 영화의 속성을 제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화를 우대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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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영화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이 됐고, 이를 진흥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자금이 투입됐다. 영화는 별도의 법률인 영비법과 함께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개별 진흥기구도 갖고 있다. 다른 영상콘텐츠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아 왔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칸막이’가 생긴 것이다.
그동안 영화관과 TV가 영상물의 주요 유통 수단이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다. 영화관에서는 영화를, TV에서는 드라마를 유통하면 됐다. 문제는 OTT가 등장하면서부터다. OTT에서 영화와 같은 영상물이 유통되는 한편, 영화관을 중심으로 한 영화산업은 위축됐다.
지난 3월 27일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진행 중이다. ‘영화’ 개념의 확대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사진 제공=문체부
영화산업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두 가지다. ‘영화’의 개념을 바꾸는 문제와 함께 이른바 ‘홀드백(Holdback)’ 도입 문제다. 우선 ‘영화’의 개념 수정은 간단히 말해 현재처럼 영화관 상영 작품만 ‘영화’로 두지 않고 그 범위를 다른 유통망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다. 앞서 언급했듯 OTT에서 스트리밍되는 영화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과 형식은 같은데 유통 과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르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다.
해결 방법은 여러 각도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모두 녹록지 않다. 어느 쪽이든 돈과 자리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OTT 영상물까지 영화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정부는 영화관 관객이 내는 입장료 가운데 일부를 ‘부담금’ 명목으로 걷어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반면, OTT에서 걷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OTT 영상물 제작 지원에도 혈세를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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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OTT 영상물에 무작정 지원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OTT에서도 부담금 명목으로 돈을 걷는다면 넷플릭스 같은 거대 외국계 OTT가 한국 정부의 규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외에도 투자 자본이 한국 자본인지 외국 OTT 기업의 자본인지, 영화의 지식재산권(IP)을 한국이 보유하는지 외국 기업이 보유하는지 등 해결해야 할 이슈가 많다. OTT 역시 외국계와 국내 토종 사업자가 섞여 있어 규제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OTT 외에 다른 형태의 유통망이 더 생길 수 있다는 。도 고려해야 한다.
영화의 범위를 OTT까지 확대한다면 장편과 단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한다. 단막인 ‘케데헌’만 영화로 하고, 여러 편으로 구성된 ‘오징어 게임’은 영화가 아닐까. 그렇다면 OTT 영상물을 모두 영화로 하면 어떨까. 하지만 넷플릭스도 자체적으로 ‘오징어 게임’을 영화가 아닌 ‘드라마’로 분류한다. 최근에는 국내 TV 드라마가 OTT로 넘어가 스트리밍되는 경우도 많다. SBS 드라마 ‘김부장’이 넷플릭스에서 유통된다면 이를 ‘영화’라고 해야 할까.
‘영화’ 개념을 둘러싼 논란은 홀드백 도입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홀드백은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화가 일정 기간 OTT 등에서 스트리밍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당연히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유리한 규제 제도다. 영화 제작자들은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영화계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를테면 홀드백이 없는 상황에서 영화가 。차 OTT와 유통망을 공유하게 되면 사실상 ‘영화’에 대한 개념이 흐려진다. 영화 제작사가 국민 혈세로 조성된 정부 지원을 받고 실제 수익은 OTT에서 얻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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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다.
그렇다고 홀드백을 도입하고 적용 기간을 확대할 경우 영화 제작자들은 불만이다. 영화관에 얽매여서는 OTT 영상물과 경쟁할 수 없다는 취지다. 영화관을 두둔하기도 곤란하다. 영화관 역시 적지 않은 문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영화관의 수직계열화와 스크린 독과。 등은 영화인들의 오래된 불만 사항이다.
‘영화’ 개념과 홀드백 이슈는 현재 함께 수정·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어떻게 바뀌든 국내 영화시장, 더 나아가 전체 영상산업에 큰 파장을 몰고 올 문제들이다.
두 사안의 차이는 홀드백 도입 논의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홀드백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영화’의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바꿀지는 여전히 하세월이다. 현재의 ‘영화’ 개념을 그대로 두고서는 홀드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을 듯하다. 이 대통령이 ‘영화’ 개념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난 3월 27일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개최하며 ‘영화’ 개념 논란의 본격적인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최휘영 장관은 2025년 9월 4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영화’ 개념 재정립을 위한 영비법 개정을 약속했다. 다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소식은 없다.
홀드백과 관련해서는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한국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8월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실제 이달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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